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_세부약호 일람표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32
조회
1570
세부약호영주 대상(명칭)시행령 별표1의3
F-5-1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1호
F-5-2국민의 배우자2호
F-5-3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F-5-5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3호
F-5-6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4호
F-5-7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5호
F-5-8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6호
F-5-9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7.가호
F-5-10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8호
F-5-11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9호
F-5-12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10호
F-5-13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11호
F-5-14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12호
F-5-15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7.나호
F-5-16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13호
F-5-17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부동산 투자자”라 함)14호
F-5-18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2호
F-5-19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14호
F-5-20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2호
F-5-21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14호
F-5-22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14호
F-5-23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14호
F-5-24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15호
F-5-25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16호
F-5-26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17호
F-5-27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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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