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_세부약호 일람표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32
조회
1570
세부약호 | 영주 대상(명칭) | 시행령 별표1의3 |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 1호 |
F-5-2 | 국민의 배우자 | 2호 |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
F-5-4 |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 3호 |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4호 |
F-5-7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5호 |
F-5-8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6호 |
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 7.가호 |
F-5-10 |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 8호 |
F-5-11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 | 9호 |
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 10호 |
F-5-13 |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 11호 |
F-5-14 |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 | 12호 |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 | 7.나호 |
F-5-16 |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 13호 |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부동산 투자자”라 함) | 14호 |
F-5-18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 2호 |
F-5-19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14호 |
F-5-20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 2호 |
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 14호 |
F-5-22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14호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 14호 |
F-5-24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 | 15호 |
F-5-25 |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 16호 |
F-5-26 |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 | 17호 |
F-5-27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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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