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_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점수_ 선택항목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17
조회
1979

F5_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점수제 항목 및 점수_필수항목

<2022.07.14 업데이트>

♦  선택항목 : 총 205점

선택항목구분별 점수
국내연간소득 (30)일인당 GNI 4배 이상3배 이상 4배 미만2배 이상 3배 미만이상 2배 미만
3020105
국내자산 (30)10억원 이상7억원이상 10억원미만5억원이상 7억원미만3억원이상 5억원미만
3020105
학 력 (20)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2015105
기본소양 (15)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151085
가 점 (110)국민고용경영경력추천서납세실적
5~305~302010
사회 봉사국내유학일,학습연계유학 
5, 10

5

5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국외학위는 국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 합격

 

 -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 계속 고용중인 국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국민고용_영주_F5_선택항목

 

 -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

경영경력_영주_F5_선택항목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단 가점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0.1.1. ~ 2021.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으로 , 해당 연도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하되 연도별 총 합산점수는 최대 10점 까지만 인정

  =>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관리시스템(www.vms.or.kr) 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사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전체 84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5 | 추천 0 | 조회 3834
윤행정사2020.05.2503834
공지사항
F5(영주)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0 | 조회 4428
윤행정사2020.05.2304428
공지사항
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1 | 조회 3695
윤행정사2020.05.2313695
공지사항
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0 | 조회 5681
윤행정사2020.05.2305681
공지사항
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0 | 조회 5253
윤행정사2020.05.2305253
37
F5(영주) 기본소양요건3)_한국어등 소양요건_완화 면제 요건
윤행정사 | 2020.05.24 | 추천 0 | 조회 1602
윤행정사2020.05.2401602
36
F5(영주) 기본공통요건2)_생계유지 소득 요건
윤행정사 | 2020.05.24 | 추천 0 | 조회 2248
윤행정사2020.05.2402248
35
F5(영주) 기본공통요건1)_품행단정 요건
윤행정사 | 2020.05.24 | 추천 0 | 조회 1677
윤행정사2020.05.2401677
34
F5_세부약호 일람표
윤행정사 | 2020.05.24 | 추천 0 | 조회 1569
윤행정사2020.05.2401569
33
F5(영주)_체류자격부여
윤행정사 | 2020.05.24 | 추천 0 | 조회 1393
윤행정사2020.05.2401393
32
F5_사증_공관장발급 대상
윤행정사 | 2020.05.24 | 추천 0 | 조회 1448
윤행정사2020.05.2401448
31
F5_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점수_ 선택항목
윤행정사 | 2020.05.24 | 추천 0 | 조회 1979
윤행정사2020.05.2401979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