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F6(결혼이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3-22 15:50
조회
476

F6-2(자녀양육) 공관장 사증발급

 자녀양육 (F-6-2)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고지

첨부서류


1)사증발급신청서 (별지17호), 여권,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확인서류등 가족관계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또는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일부 가감 및 추가 서류 징구 가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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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8)_특별기여자(F2-16)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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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