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사증_공관장발급_유학생부모(F1-13)/공관원가사보조인(F1-21)

F1(방문동거)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0:25
조회
2164

재외공관장재량_사증발급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에의 ㅊ청 장학생은 워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발급 불가

   1)「초중등교육법j 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2)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 교츅감 설립인가를 받은 학력인정기관으로 제한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단  초중등교육법 제 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이 있을 것

     *) 1년간 생활비: 외국인 유해갱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1개 국가 국민)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수준 이상일 것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 사  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다. 첨부서류  

♦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F-1-21)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  

③ 고용계약서  /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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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