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8)_특별기여자(F2-16) 변경허가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2-25 14:25
조회
1154

8.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F-2-16) 채류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대상

O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인정하는 자
O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나. 허가요건

O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 • 포장을 받은 사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 • 위촉되어 5년 이상 지 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시 단위 이상)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며 대한 민국과 파견국가 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 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사무국장 - 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재외공관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재 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국가 발전 및 국익 증진에 기 여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사회 • 복지 - 고용 분야 기여

① 사회 •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 • 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중앙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 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검거 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 또는 수사 관련 중앙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5) 기타분야 기여

①  범죄 • 재해 • 재난 -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심사기준

O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O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 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5)「출입국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최근 3년간「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7)「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8)「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 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 자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범죄경력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 람
   - 신청일 기준 형사 미성년인 사람

   - 대한민국에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 은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O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지격 변경 및 연장 허가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히의 벌금•범칙금•과태내료를 부과(처분,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싱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중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동합지원센터의 emi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동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동합정보망(ww.sod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O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1)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

2) 다음 개별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 - 국내 3년 이상 체류
  •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교육 이수
  •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총 100점) 취득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 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r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 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3) 다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체류기간연장 시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1년 이내 연장 허가

 

라. 제출서류

O 공통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서
O 추가서류 : 기본소양 입증서류, 특별 기여 입증서류(훈 • 포장 증서, 추천서, 그외 증빙 서류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외국인등록사항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 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소득, 감염병 예방 관리(결핵) 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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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