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사증면제(B1) 활동범위
사증면제(B1) 활동범위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사증을 받아야 함
♦ 예컨대, 아래 표에서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 듬을 뮈하여 밉국하고자 할 겸무메는 비자를 발급받아갸 함
【국개별 협청상의 활돔 범위】
활동 범위 | 대상국가 |
---|---|
학업,취업 활동 제외 | 러시아, 리투아니아 |
학업,영리 활동 제외 | 도미니카공화국 |
취업,스포츠를 포함한 연예 활동 제외 | 말레이시아 |
취업 활동 제외 |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터키, 파키스탄, 바베이도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레소토 |
영리활동 홛동 제외 | 그리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튀니지 |
영리,취업,의료 활동 제외 | 뉴질랜드 |
영리,취업 활동 제외 | 이스라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 쎄인트키츠네 비스, 쎄 인트루치아, 아이 티, 앤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 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라트비아, 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모로코 |
사업목적 가능 | 브라질 |
제한없음* | 멕시코, 수리남,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
*)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활도을 제외한 상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활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 체류기간
- 공관장 발급 사증 : 해당사항 없음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V1, B2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임
참고사항
사증면제협정체결 국가 국민인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협정기간(통상 3월)을 초과하거나 단기취업등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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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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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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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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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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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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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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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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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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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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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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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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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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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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