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B1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25 16:15
조회
400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외교여권 | 관용여권 | 일반여권 | 선원수첩 |
---|---|---|---|
111 | 109 | 67 | 19 |
*) 사증면제 협정 발효 대기, 일시정지 국가 제외
아시아 국가
국가명 | 적용 대상여권 | 협정상의 제류기간 | 참 고 사 항 |
---|---|---|---|
라오스 | 외교, 관용 | 90 일 |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말레이시아 | 외교, 관용, 일반 | 3개 뭘 | |
몽골 | 외교, 관용 | 90 일 | 。주재공관원:재임기간 。단기사즘 발급수수료 면제 |
미얀마 | 외교 •관용 | 90 일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뭘 이상 |
베트남 | 외교, 관용 | 90 일 |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싱가포르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
아르메니아 | 외교, 관용 | 90 일 | |
아랍에미리트 | 외교, 관용, 특별, 일반 | 90 일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뭘 이상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오만 |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 90 일 | |
우즈베키스탄 | 외교 | 60 일 |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이란 | 외교, 관용 | 3개 뭘 |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이스라엘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주재공관원:재임기간 우 91일 이상 사즘발급수수료 면제 |
인도 | 외교, 관용 | 90 일 | |
인도네시아 | 외교, 관용, 공무 | 30 일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뭘 이상 。주재공관원 :부임 전 사즘 취득 |
일본 | 외교, 관몽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조지아 | 외교, 관몽 | 90 일 | |
중국 | 외교,(관용) | 30(90) 일 | |
카자흐스탄 | 외교, 관몽(일반) | 90(30) 일 | 일반:30일을 초과할 수없음(180일내 최장 60일) |
키르키즈스탄 | 외교, 관몽 | 30 일 | |
캄보디아 | 외교, 관몽 | 60 일 | o주재곰관원:재임기간 |
쿠웨이트 | 외교, 관몽, 특별 | 90 일 | 洪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타지크 스탄 | 외교, 관몽 | 90 일 | |
태국 | 외교, 관몽 | 제한없음 | o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터키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이987. a 1. 양해각서 개정 |
투르크메니스탄 | 외교, 관몽 | 30 일 3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
필리핀 | 외교, 관몽 | 제한얹음 | o 체 류기 간 59일이 하의 일 반상몽(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요르단 | 외교 | 90 일 | o 여권 잔여 유효기간3개월 |
카타르 | 외교 | 제한얹음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
특별, 관용, 일반 | 90 일 |
2. 미주국가
과테말라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주재공관원:재임기간 오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
그레나다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
니카라과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o주재곰관원:재임기간 |
선원수첩 | 15일 | ||
도미니카공화국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도미니카연 방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멕시코 | 일반 | 3개월 | |
외교, 관몽 | 90 일 | o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 |
바베이도스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선원수첩 | 15일 | ||
바하마’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베네수엘라 | 외교, 관몽(일반) | 30(90) 일 | 0주재공관원:재임기간 0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몽여권에 한함) |
벨리즈 | 외교, 관몽 | 90 일 | 采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가능 |
볼리비아 | 외교, 관몽 | 90 일 | |
브라질 | 외교, 관몽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o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몽여권에 한함) |
일반 | 90 일 | ||
세인트루시아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세인트키츠네비스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수리남 | 외교, 관몽, 일반 | 3개월 | 0재입국허가 면제 |
아이티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아르헨티나 | 외교, 관몽 | 90 일 | |
앤티가바부다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에콰도르 | 외교 | 제한없음 | |
관용 | 3개월 | ||
엘살바도르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주재곰관원:재임기간 |
선원수첩 | 15일 | ||
우루과이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주재공관원:재임기간 0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몽여권에 한함) |
자메이카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칠레 | 외교, 관몽 | 90 일 | 0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
일반 | 90 일 | ||
코스타리카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콜롬비아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트리니다드토바고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선원수첩 | 15일 | ||
파나마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파라과이 | 외교, 관몽 | 90 일 | o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몽여권에 한함} |
페루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선원수첩 | 15일 |
3. 유럽주 국가
그리스 | 외교, 관몽 | 제한없음 | |
---|---|---|---|
일반 | 3개월 | ||
네덜란드 | 외교, 관용, 일반 | 3개월 | 0재입국허가 면제 |
노르워이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재입국허가 면제 |
덴마크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재입국허가 면제 |
독일 | 외교, 관몽 | 제한없음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o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
일반 | 90 일 | ||
라트비아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주재곰관원:재임기간 |
러시아 | 외교, 관몽 | 90 일 | 淡 2006.12.31 관몽 추가 협정 |
일반 | 60 일 | 洪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루마니아 | 외교, 관몽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일반 | 90 일 | 洪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룩셈부르크 | 외교, 관몽, 일반 | 3개월 | 0재입국허가 면제 |
리투아니아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
리히텐슈타인 | 외교, 관몽, 일반 | 3개월 | 0재입국허가 면제 |
몰도바 | 외교, 관몽 | 90 일 | |
몰타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벨기에 | 외교, 관몽, 일반 | 3개월 | 0재입국허가 면제 |
벨라루스 | 외교, 관몽 | 90 일 | 洪 조약 제1902호 |
불가리아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사이프러스 | 외교, 관몽 | 90 일 | o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스웨덴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재입국허가 면제 |
스위스 | 외교, 관몽, 일반 | 3개월 | 0재입국허가 면제 |
스페인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선원수첩 | 15일 | ||
슬로바키아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주재곰관원:재임기간 |
아이슬란드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아일랜드 | 외교, 관용, 일반 | 90 일 | |
아제르바이잔 | 외교, 관몽 | 30 일 | |
에스토니아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영국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
오스트리 아 | 외교, 관몽 일반 | 180 일 90 일 | 0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우크라이나 | 외교, 공무 | 90 일 | 0주재곰관원:재임기간 |
이탈리 아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오 상호주의로幻 w 체류기^ 부여 m a ia) |
체코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주재곰관원:재임기간 |
크로아티아 | 외교, 관몽 | 90 일 | |
포르투갈 | 외교, 관몽, 일반 선원수첩 | 90 일 15 일 | 0 ‘18. 4. 6cl일 — 90일로 변경 오 쉠겐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포르투갈 에서 = 체류 가능 포르투갈 정부에서 상호주의 요성하여 변경 |
폴란드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주재곰관원:재임기간 |
프랑스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 재입국허가 면제 |
핀란드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0재입국허가 면제 |
헝가리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4. 아프리카주, 대양주 국가
가봉 | 외교, 관몽 | 90 일 | |
---|---|---|---|
레소토 | 외교, 관몽, 일반 | 60 일 | |
모 로 코 | 외교, 관몽, 일반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
선원수첩 | 15일 | (3X0. 8. 3 추가 협정} | |
베냉 | 외교, 관몽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o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몽여권에 한함) |
알제리 | 외교, 관몽 | 9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o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앙골라 | 외교, 관몽 | 30 일 | |
이집트 | 외교, 관몽 | 90 일 | c주재곰관원:재임기간 |
튀니지 | 외교, 관몽, 일반 | 30 일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0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o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 (단, 6개월 초과 불가} |
카보베르데 | 외교, 관몽 | 90 일 | |
모잠비크 | 외교, 관몽 | 90 일 | |
탄자니아 | 외교, 관몽 | 90 일 | |
적도기니 | 외교관, 관몽, 공무 | 90 일 | |
뉴질랜드 | 외교, 관몽, 일반 | 3개월 | o주재공관원:재임기간 o 뉴질랜드의 ISLANDS, NUE, TOKELAU 제외 |
바누아트 | 외교, 관몽 | 9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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