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B2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25 16:25
조회
465

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1. 활동범위

  관광통과: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 해당자

♦ 관광 •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 국인의 입 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에 입국하는 사람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 체류기간
  • 공관장 발급 사증 : 해당사항 없음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V1, B2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임

3. 참고사항

♦ 국제친선 •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상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입국 허용

♦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성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참고글 :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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