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9:21
조회
1989

2024.1.2.업데이트

1. 근무처변경,추가

♦ 별도의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없이 취업 활동 가능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 자격증을 요하거나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  (전문자격 등으로 변경)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특정활동(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 변경 가능   - 단,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제외

 ♦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자격으로 자격변경 불

 

 

3. 체류기간연장허가

: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단, 협정에 따라 미국 1년 6개월, 영국  캐나다는  2년까지 연장 가능

 

4.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5. 외국인등록

♦ 대 상 :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협정상 예외 없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③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등(취업중인 경우)  /   ④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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