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9:06
조회
1079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아님)

2024.1.2. 업데이트

1. 신청 기관 :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사증발급 신청가능

2. 발급내용 :    

♦ 협정체결 국가별 사증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협정체결 국 가

사 증

체류기간

종류(단,복수)

유효기 간

홍 콩

H-1(복수)

3개월

1 년

일 본

H-1(단수)

1 년

1 년

미 국

H-1(복수)

1년 6개월

1년 6개월

캐나다, 영국

H-1(복수)

2 년 24개월)

2 년(24개월)

그 외 국가

H-1(복수)

1 년

1 년

 

 

♦ 사증발급 수량(쿼터)

국가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미국프랑스독일아일랜드스웨덴
쿼터무제한

 12,000

3,00010,0002,0002,000무제한

600=>800

무제한
국가덴마크홍콩대만체코이탈리아영국오스트리아헝가리이스라엘
쿼터무제한1,0008003005005,000300100200
국가네덜란드포르투갈벨기에칠레폴란드스페인아르헨티나안도라 
쿼터2002002001002001,00020050 

  3. 수수료

♦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수수료(워킹홀리데이 사증 관련)를 징수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 국가 국민에게도 수수료 징수

※ 2018년 기준 일본, 프랑스, 칠레, 홍콩, 스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워킹홀리데이 사증 심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해당국가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사증 심사수수료 면제

4. 제출서류

제출 서류 등비 고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상당금액 예치서류 인정
❍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입증서류  /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 보험증서  /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상호주의에 따라 제출 여부 결정  ※ 단, 미국은 한-미 WEST 프로그램 양해 각서에 따름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대략적인 내용도 가능하며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서류❍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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