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관리기준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58
조회
1190


H1(관광취업) 관리기준 

1. 허가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18세이상 30세이하)들이 그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관광취업 사중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2. 억제

♦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

♦ 입국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취업활동 기준 및 학업활동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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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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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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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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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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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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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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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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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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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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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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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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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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