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55
조회
2533

H1(관광취업) 활동 기준 범위

♦ (기준)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은 금지됨


♦  취업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국 가

취업 기간

최대 취입 가능 시간

1주당

최대

O 이스라엘

3 개월

25 시간

300시간(25시간 x 12 주)

O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6 개월

25 시간

625시간(25 시간 x 25 주)

O 덴마크*

9 개월

25 시간

950시간(25 시간 x 38 주)

O 캐나다

H-1 체류기간

40 시간

2,080시간(40시간 * 52주

O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25 시간

1300시간(25시간 x 52주)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      1. 시설형태  :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      2.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학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

《 국가별 학업기간 》  :

   ❍ 호 주 : 4개월  /  ❍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뉴질랜드 : 6개월  /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

 -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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