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6(예술흥행)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_사후신고

E6(예술흥행)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8:22
조회
1737
E6(예술흥행) 근무처 변경 , 추가

사후 신고대상  :  E-6-1(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  E-6-3(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메니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공연활동 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고용추천서 또는 공연 추천서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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