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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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1)허가대상이 아닌E2활동 / 대학강연활동/ E3와 상호활동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33
조회
1980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4.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자격기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연구기관 입증서류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4.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자격기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연구기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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