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허위 혼인신고 - 국제 결혼 - F6비자 - 혼인귀화로 국적취득 적발
작성자
ad***
작성일
2024-02-05 12:06
조회
658
기사제목: "가짜 결혼으로 외국인 체류 연장" 일당 3명 벌금형
기사요약 : :
-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로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위장 결혼을 주선
- A씨는 지인인 C씨에게 "용돈 벌이나 해라, 허위 혼인신고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위장 결혼을 공모했습니다.
- A씨는 허위 혼인신고서에 적을 증인의 인적사항까지 제공 후 혼인신고
- 이후 이들은 2018년~2021년 사이 3차례에 걸쳐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 B씨의 체류기간을 연장.
- A,B,C 모두 벌금형 형사처벌
허위 혼인신고와 F6 국제 결혼비자, 그리고 국적취득
사실 이런일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많을 듯 합니다,
이런일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위의 허위 혼인신고 양 당사자중 1명이 다른사람과 결혼을 한다던거, 또는 재산적인 문제가 있어 더이상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 주로 적발됩니다.
물론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을지 한국인에게 있을지는 모두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허위의 혼인신고로 결혼비자를 받고, 2-3년 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일이 흔치 않은 현실 입니다.
위의 경우 비록 한국국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 위장결혼 사실이 적발되고 또한 허위의 결혼비자 사실이 발각이 되면, 이미 받은 국적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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