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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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별표 1]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2-19 15:02
조회
119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5.>

 

1.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

가. 적용대상

: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

나. 허용기준

제조원료 투입비율

허용기준

예시

20% 이상

±20%

제조원료 투입비율이 20%인 경우: 20%×(±20%) = 24% ~ 16%(허용기준)

5% 이상 20% 미만

±30%

5% 미만

±0%

*) 비고: 비료의 공정규격에서 제조원료 사용량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2.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

가. 보증성분

성분별 보증성분량

허용기준

예시

50% 이상

각 보증성분량의 ±5%

복합비료의 성분 중 질소가 20%인 경우: 20% × (±10%) = 22% ~ 18%(허용범위)

15% 이상 50% 미만

각 보증성분량의 ±10%

1% 이상 15% 미만

각 보증성분량의 +30%

-10%

0.1% 이상 1.0%미만

각 보증성분량의 +100%

-10%

0.1% 미만

각 보증성분량의 +200%

-10%

 

 

 

 

*) 비고: 각 성분의 합계량이 보증성분량의 합계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3.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외의 비료

가. 보증성분: 비료 공정규격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 이상일 것

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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