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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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2-19 15:20
조회
161

[별표 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아래는 화면 크기 상  부산물 비료의 종류와 정의만 표기 되었습니다.

각 종류별 공정규격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그 밖의 규격 / 그 밖의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해당 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부산물 비료가 아닌 보통비료의 공정규격도 [별표 5]에 대한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 합니다.

 

 

  1. 부숙유기질비료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31.,2010.3.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02.퇴비

<정의>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03.부숙겨

<정의>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04.재

삭제 <2009. 10. 1.>

05.분뇨잔사

<정의>사람의 분뇨를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06.부엽토

<정의>낙엽이 퇴적되어 부숙된 흙으로 제조한 것

07.아미노산발효부산액

삭제 <2009. 10. 1.>

08.부산동물질액

<신설:2002. 11. 8., 삭제 2009. 10. 1.>

09.건계분

삭제 <2009. 10. 1.>

10.건조축산폐기물

<정의>가축 도축과정의 부산물을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건조하여 제조한 것

 

11.가축분뇨발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정의>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액상의 물질로 제조한 것

12.부숙왕겨

<2002. 1. 31., 2009. 10. 1.>

<정의>왕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왕겨에 사용가능한 2종이상 원료를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13.부숙톱밥

<2002. 1. 31., 2009. 10. 1.>

<정의>톱밥을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톱밥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1. 유기질비료 <개정 2012. 7. 3.>
  2. 01.어박

    (어분포함)

    <정의>수산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개정 2020. 11. 25.>

    02.골분

    <정의>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개정 2020. 11. 25.>

     

    03.잠용유박

    <정의>누에번데기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4.대두유박<개정 2013. 10. 1.>

    <정의>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5.채종유박

    <정의>유채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6.면실유박

    <정의>목화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7.깻묵

    <정의>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8.낙화생유박

    <정의>땅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09.아주까리유박

    <정의>아주까리(피마자)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0.그 밖의 식물성 유박

    <정의>그 밖의 식물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개정 2013. 10. 1.>

    11.미강유박

    <정의>쌀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2.혼합유박

    <정의>식물성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개정 2013. 2.14.,2013. 10. 1.>

     

    13.가공계분<2009. 10. 1.> <개정 2013. 2. 14.>

    <정의>계분을 발효 또는 황산 처리하여 제조한 것

    14.아미노산발효 부산박삭제 <2009. 10. 1.>

    15.혼합유기질

    <정의>식물성유박(),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개정 2013. 2. 14., 2013. 10. 1.>

    16.증제피혁분

    <정의>피혁제품 제조공정의 부산물을 가수분해 처리 후 증제건조 하여 제조한 것

    17.맥주오니

    <정의>맥주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18.유기복합

    <정의>식물성유박(), 동물성 잔재물, 천연광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신설:2003. 8. 5., 2009. 10. 1., 2013. 2. 14., 2013. 10. 1.>

    19.조립혼합유기질

    <신설 2011. 11. 1., 삭제 2012. 1. 2.>

    20.혈분

    <정의>가축의 혈액을 130℃이상에서 멸균한 후 건조하여 분쇄한 것

    <신설 2013. 2. 14.>


  1. 미생물비료 <신설 : 2009. 10. 1., 2012. 7. 3., 2013. 2. 14.>

01.

토양

미생물제제

(미생물효소)

<정의>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것

02.

토양활성제제

삭제

<2011. 11. 1.>

 

  1. 그 밖의 비료 <개정: 2014. 7. 1.>

01.

건계분

<정의>계분을 단순 건조하여 제조한 것

<1997. 7. 19., 2009. 10. 1., 2013. 2. 14.>

02.

지렁이분

<정의>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신설 2011. 11. 1.>

03.

동애등에분

<정의>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신설 2015.8. 24., 201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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