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게시판 내부 검색이 가능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 신청 필요서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3-05 15:27
조회
117

1.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9. 6.>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세부내용 하단  별도 다운로드 가능

 

 

2.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제출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해당 관절운동범위)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등의 영상 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근력등급)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척추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해당 고정부위 확인)를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 왜소증의 경우 신장(키)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필요시 Scanogram)을 제출한다.

 

 

2.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소견서를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약물처방기록지 포함)를 제출한다.

 

3. 시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시각장애 소견서를 제출한다.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 각막이나 수정체 이상 : 전안부 사진 등

– 망막, 시신경 등 이상 : 칼라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등

– 시야결손 : 공인된 시야검사 결과지 등

– 겹보임(복시) : 공인된 동적 시야검사, 사시각 검사 등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시야결손, 겹보임(복시)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기도 및 골도), 청성 뇌간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청성 지속반응검사,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로 장애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 검사결과는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 자세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를 기본검사로 하며, 필요 시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음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

*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능지수 또는 사회성숙지수 등으로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또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 상태 등)를 제출한다.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MRI 또는 CT 등 영상의학검사

– 정신병증을 동반한 기면증 : 수면다원검사 등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 YGTSS 검사 등

○ 초진 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판정기준표(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잔여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결과,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적극적인 치료여부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함몰이나 비후 : 단순 X-RAY, CT 등 영상의학검사 등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한다.

 

 

14. 장루ㆍ요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루ㆍ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심한 배뇨장애의 경우는 요역동학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등)를 제출한다. (단, 복원불가능한 장루 또는 요루는 예외)

 

 

15.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2년(소아의 경우 질환에 따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하단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등급 판정 기준 보러가기 

전체 147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147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admin | 2024.03.12 | 추천 0 | 조회 127
admin2024.03.120127
146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 신청 필요서류
admin | 2024.03.05 | 추천 0 | 조회 117
admin2024.03.050117
145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161
admin2024.02.190161
144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별표 1]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120
admin2024.02.190120
1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admin | 2024.02.17 | 추천 0 | 조회 164
admin2024.02.170164
1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국 컨설팅 업체 명단
master2 | 2023.11.20 | 추천 0 | 조회 230
master22023.11.200230
141
주택정약 질의 응답 모음 (FAQ_2022년 7월 기준)
master2 | 2023.11.01 | 추천 0 | 조회 172
master22023.11.010172
140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다운로드
master2 | 2023.08.30 | 추천 0 | 조회 592
master22023.08.300592
139
생계 유지 곤란 사류 병역 감면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작성사례
master2 | 2023.08.28 | 추천 0 | 조회 229
master22023.08.280229
13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식 및 심사기준
admin | 2023.05.21 | 추천 0 | 조회 296
admin2023.05.210296

본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요청은 위의 “상담신청(Contact) 메뉴에서 1:1 게시판으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