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출입국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뉴스를 모아 보는 게시판 입니다.
추로 외국인 관련,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 사무소 업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선별하여 게시판 형태로 올리고 있습니다.
E9 근로자 음식점에서 고용 허용?
음식업계 인력나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확대를 위한 E9 근로자 고용 허용 요구와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있으나, 중소기업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이다.
기사제목: E-9 근로자를 음식점에서 고용 가능?
관련 기사 요약 및 해당 기사 원문 링크와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공식 답변을 정리해 본다.
기사요약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와 재외동포 비자(F-4) 완화책에 더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중기부는 H2와 F4 비자 개선을 통해 음식점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H2 비자 소지 동포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에 한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E9 비자 허용 업종은(_생략__ ) 제한돼 있다.
정부는 H-2비자 고용 제한 해제조치를 시작으로 F-4 비자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조치를 내놨다.
또한 정부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럼에도E-9 비자 소지자를 통한 홀서비스직 수급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음식점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음식점업 대상으로 현장 인력수급 상황 및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9월~10월)를 실시·분석 중이며,
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E-9 허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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