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9(비전문취업)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신청(20240311업데이트)

E9(비전문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00:35
조회
3351

2024.3.11. 업데이트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비전문취업(E-9) 사증

 E9 비자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2. E9 비자 성실근로자 재입국 사증 발급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사증 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에 의한 단체 신청만 가능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별 발급은 불가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 (개별입국 불가)

 

3.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 범죄경력 확인 관련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가. 확인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거주지 : 중국의 경우 ‘임시거주지(잠주지)’가 아닌 ‘호구지’관할임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건강상태 확인 관련

가. 확인 서류 -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접수

♦. 비전문취업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장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직접 방문 또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접수

♦ 다만, 초청업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 업무 대행기관 또는 그 지사 등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비전문취업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행기관의 직원 포함

<업종별 대행기관 현황>

업종해당 기관
제조업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대한건설협회
어업, 냉장 냉동창고업     수협중앙회
농축산업농협중앙회
  

 

나.  첨부서류

<  공통서류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장실태조사서 

 


 

<업종별 추가서류>  

제조업  - 추가서류 없음  /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도급(하도급) 계약서,  -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 중 외국인력 현황표(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원 도급업체〉작성  /  

농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발급, 유효기간 1년)  /  

어업

 - 연근해어업 : 선박(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증(정치망어업)   

- 양식어업 : 선박(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또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염제조업허가증사본*   * 염전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염제조업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염제조허가증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지자체 발'급),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

     => 필요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호텔•숙박업 : 관광사업 등록증(지자체 발급)
    =>  건축물일반청소업의 경우 호텔 등과 맺은 위탁계약서

 

임업

- 산림사업시행법인 : 사업자등록증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국유림영림단 : 사업자등록증 및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

- 원목생산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목재생산업 등록증

- 종묘생산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


광업

- 광업원부(광업등록사무소 발급) 및 광물생산보고서(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보고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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