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F4(재외동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3-28 17:10
조회
710
지역특화형 비자중에서 재외동포 (F4R 비자)는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하기위하여 F4 비자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에게 F4-R 비자를 주는 특별 비자 제도 입니다.
■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취업활동 범위
■ 지역동포 영주 체류허가 기준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위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관련 내용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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