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 가족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F1(동포가족동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8-01 11:53
조회
866

6.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 (F-1) 사증 • 체류 세부절차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에 관한 사증발급 및 체류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_F1

가.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기본 대상

0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0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0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 (F-5-7)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 (F1)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제줄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엄(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여권포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다.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외국인등록

0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O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기간 연장

O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O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O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자격 변경

0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방문취엄(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F-5-7) 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0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 부여

0 대상 : 동포의 국내출생 자녀

0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신청

O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가능),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국 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요)

전체 25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윤행정사 | 2020.05.17 | 추천 0 | 조회 1306
윤행정사2020.05.1701306
공지사항
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2 | 조회 4832
윤행정사2020.05.1624832
23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admin | 2024.03.28 | 추천 0 | 조회 76
admin2024.03.28076
22
외국국적 동포 가족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admin | 2022.08.01 | 추천 0 | 조회 866
admin2022.08.010866
21
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admin | 2022.04.25 | 추천 0 | 조회 733
admin2022.04.250733
20
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admin | 2022.02.28 | 추천 0 | 조회 1300
admin2022.02.2801300
19
F5 영주자격의 상실 취소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2500
윤행정사2020.05.1602500
18
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3274
윤행정사2020.05.1603274
17
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1768
윤행정사2020.05.1601768
16
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윤행정사 | 2020.05.16 | 추천 0 | 조회 2376
윤행정사2020.05.16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