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F5(영주_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3:01
조회
3276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 적용

  •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20. 9. 20.까지 발급받아야 함
  •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단,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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