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4_(국내) 자격 변경_체류관리절차

F4(재외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1:22
조회
1019

◈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230208 업데이트]  

   - 각 세부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가능 (국내대학 졸업자, 국내공인 자격 취득자, 외국인등록자(재외동포 자격부여 세부대상자 1)에 해당하는 자, 과거등록포함),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국내 동포체류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동포쳬류지원신터 자원봉사자, 국내 고교졸업자,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등)  

 

재외동포(F-4) 자격체류관리 절차

 재외동포 (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O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O  제출서류 : 사진1매(여권용사진), 수수료

O 체류지 입증서류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단,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F-4-30)는 최초 부여 시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로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

O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9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O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O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신이 있는 사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丄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란

- 최근 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반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반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O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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