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의 동포2 [ F4-20 ~ 27, 99 ]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이하 세부내용은 2022.05.04 업데이트 게시글로 통합
=>> 업데이트 글 확인하기
⑧ (F-4-20)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F-4-21)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⑩ (F-4-22)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⑪ (F-4-24) 방문취업(H-2)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 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⑫(F-4-25)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⑬ (F-4-26)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⑭ (F-4-27)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별첨6) =>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⑯ (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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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계열 통합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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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 (C38,H2,F4,F5)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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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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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가족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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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동포방문) 사증발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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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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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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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자의 F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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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_외국동포로 국적취득요건자의 신청_특별귀화_국적회복_대상자 (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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