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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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의 동포1 [ F4-13 ~ 99 ]

F4(재외동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6 20:36
조회
3549

F4_사증발급신청 세부서류_고시국가 동포1 [ F4-13 ~ 99 ]

[2023.02.08 업데이트]

2024.7.3. 업데이트

[2025.01.02 업데이트]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1)  (F-4-13)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2)  (F-4-14)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 국외의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서류

3)  (F-4-15)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4)  (F-4-16)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5)  (F-4-17)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6) (F-4-18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7)  (F-4-19)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 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번)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 (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 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 취업활동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 자등록증 또는 고유번 호증,대 표명의 추천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대표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365 발급 실적확인서,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8) 전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0)

  • 재직증명서
  •  

9) 대학교수 (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 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10)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2)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 류
    예}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 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 내역등 2억이상 투자자(자격부여신청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 내 부며
    - 국민고묠예정서약서 제출지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 충족해야 체류기간 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 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 1억  적용)

 

11)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의동일사업장에서 계혹하여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 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 단 산재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혹 고용관계 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 (육아도우미에 한함)

12) 6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F4-25) * 순수관광 제외

  • 동포입증 서류

13) 한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F4-26)

   -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 대상 여부는 출입국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14)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 취득자 (F4-27)  => *금속재 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2.1.3이전 취즉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원본 제시)

15)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F4-28)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 받은 사람 또는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 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에서 확인
  •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경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푱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자격변겯ㅇ 신청 가능 ( 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16)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F4-29)

   아래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4〜5호 특수학교, 각종 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 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 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 자 국내 학력인정 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 력 입증서류

 

17) 국내 초 중 고교 재학 동포 자녀 (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민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내 초 중•고교(1)에 재학 중인 사람

 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 세 동포(2)


  ⑴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단, 외국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변경 신청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는 장기 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가 된 경우만 부 또는 모의 체류류자격 요건(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 발급한 재학여부 증빙 서류
  • 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는 장기 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출국기한 유예’가 된 경우만 부 또는 모의 체류 자격 요건(외국인등록, 거소신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동포 증명서류 간소화)  자격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신고 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증명서류 제출면제 또는 간소화
  •  (F3-19, F3-20) 외국국적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제출 면제 (F1-9, F1-11 포함)
  • (그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제출 - H2, F4, F5-6, F5-7, F5-14
  • 참고사항 : - 체류기간 연장 시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재학기간 증빔서류 필수}하고 있 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 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18)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자 (F4-31)

•(인정분야) 노인복지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19) 과거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F4-99)

  -  과거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1)~17)의 세부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 (강제퇴거자)등은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입증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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