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중 동포-TYPE [ C38, H2, F4, F5 체류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2 자격자의 법위반시 처리 기준 및 재입국허가 후 출국기준

H2(방문취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2-28 17:02
조회
1302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0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0 허가기간 : 체류기간 내에서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있음)
 *)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불요

 

□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

0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뇬 이내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0 취업목적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 (1회 위반)과태료 부과(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위반)
  => (2회 위빈)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불허

‘ 향후 6개월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제한되며,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취업기간, 소득 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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