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2022.08.08. 업데이트
가. 연수활동 일반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기간 중에 교수(E1) ~특정활동(E7) 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여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라도 외국인등록 의무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입법취지 등 감안)
*) 기술창업(D10-2))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 (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 ( 단 동일기업, 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하며, 해당직종에서 요구하는 지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수수당)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연수분야) 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연수기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 (근무시간)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법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임
- 구직자격(D10) 외국인이 실습사원(인턴) 자격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
❍ (연수기관 변경)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1월 이상 6월 미만 동안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연수․수습)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턴사원 채용여부 테스트 차원의 단기 근무는 제외)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6개월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연수(인턴) 계약서 /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 해당 기업이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첨단기술인턴 변경등 신고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O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O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제줄서류
O 여 권, 외 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서
O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일체 징구(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O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 (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엄(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
O 첨단기술인턴 (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자
- (경제활농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O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취엄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눈야에 정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농(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 (D10-3)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참고글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세세부글 하단 창업비자 요건 점수표 참조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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