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2024.05.20.업데이트
2025.10.30.업데이트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 구 분 | 20 ~ 24세 | 25~ 29세 | 30~ 34세 | 35~ 39세 | 40세~49세 |
| 배 점 | 10 | 15 | 20 | 15 | 5 |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 구 분 | 국내 | 국내 ․ 국외 |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 배 점 | 15 | 15 | 20 | 30 |
<범례> :
①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 구 분 | 국내근무 | 국외근무 | ||||
| 1년~2년 | 3년~4년 | 5년 이상 | 3년~4년 | 5년~6년 | 7년 이상 | |
| 배 점 | 5 | 10 | 15 | 5 | 10 | 15 |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 구 분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 배 점 | 졸업 후 3년 이내 | 30 | 30 | 30 | 30 |
| 졸업 후 3년 이후 | 5 | 10 | 15 | 20 | |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한국예술종합학교 얘술전문사 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 구 분 | 대학 연구생 (D-2-5) | 교환학생 (D-2-6) | 국공립 기관 연수 (D-4-2) | 어학연수 (D-4-1) |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 |
| 배 점 | 1년~1년6개월 | 3 | 3 | 3 | 3 | 3 |
| 1년 7개월 이상 | 5 | 5 | 5 | 5 | ||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 한국어능력 기준 | 배점 | 입증 서류 |
|---|---|---|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 |
20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정주적응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화적응과정) - 한국이민정주적응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화적응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4급이상 |
15 |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평가시험 합격증(KLCT)(※ 중간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
10 |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 |
5 |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 종합 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
※ THE, QS 2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29세 이하 유망인재는 점수제 면제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➊29세 이하, ➋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소지자로 ➌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총 9개국) 국적만 허용(20점) - ‘27.10.까지 시범운영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 ||||
|---|---|---|---|---|---|
| 범칙금 300 이상 |
범칙금 100이상~300만원 |
범칙금 500이상~100만원 |
벌금형 300 이상 |
벌금형 200이상~300만원 |
벌금형 200 미만 |
| -30 | -10 | -5 | -30 | -10 | -5 |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저본금액의 합산액 기준(단태로 미조정),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산정) - [주의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벌금형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 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
|||||
2024.05.14.업데이트 내용 => 점수제 항목 중 한국어 요건, 한국 법 위반 처벌등 내용 정리 보러가기
【기술창업준비(D-8-4) 항목 및 배점표】
별도 페이지 보러가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9.11
|
추천 0
|
조회 5130
|
윤행정사 | 2025.09.11 | 0 | 5130 |
| 공지사항 |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7314
|
윤행정사 | 2025.10.31 | 0 | 7314 |
| 공지사항 |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1.03.31
|
추천 0
|
조회 4471
|
윤행정사 | 2021.03.31 | 0 | 4471 |
| 공지사항 |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3697
|
윤행정사 | 2020.06.10 | 0 | 3697 |
| 공지사항 |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3713
|
윤행정사 | 2020.06.10 | 0 | 3713 |
| 57 |
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
2025.10.31
|
추천 0
|
조회 4659
|
admin | 2025.10.31 | 0 | 4659 |
| 56 |
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6063
|
윤행정사 | 2024.08.01 | 0 | 6063 |
| 55 |
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1
|
조회 3573
|
윤행정사 | 2025.10.31 | 1 | 3573 |
| 54 |
D10(구직)_체류기간연장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7246
|
윤행정사 | 2025.10.31 | 0 | 7246 |
| 53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4518
|
윤행정사 | 2025.10.31 | 0 | 4518 |
| 52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5134
|
윤행정사 | 2025.10.31 | 0 | 5134 |
| 51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윤행정사
|
2025.10.31
|
추천 0
|
조회 5879
|
윤행정사 | 2025.10.31 | 0 | 5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