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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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2024.05.20.업데이트
2025.10.30.업데이트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 구 분 | 20 ~ 24세 | 25~ 29세 | 30~ 34세 | 35~ 39세 | 40세~49세 |
| 배 점 | 10 | 15 | 20 | 15 | 5 |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 구 분 | 국내 | 국내 ․ 국외 |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 배 점 | 15 | 15 | 20 | 30 |
<범례> :
①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 구 분 | 국내근무 | 국외근무 | ||||
| 1년~2년 | 3년~4년 | 5년 이상 | 3년~4년 | 5년~6년 | 7년 이상 | |
| 배 점 | 5 | 10 | 15 | 5 | 10 | 15 |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 구 분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 배 점 | 졸업 후 3년 이내 | 30 | 30 | 30 | 30 |
| 졸업 후 3년 이후 | 5 | 10 | 15 | 20 | |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한국예술종합학교 얘술전문사 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 구 분 | 대학 연구생 (D-2-5) | 교환학생 (D-2-6) | 국공립 기관 연수 (D-4-2) | 어학연수 (D-4-1) |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 |
| 배 점 | 1년~1년6개월 | 3 | 3 | 3 | 3 | 3 |
| 1년 7개월 이상 | 5 | 5 | 5 | 5 | ||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 한국어능력 기준 | 배점 | 입증 서류 |
|---|---|---|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 |
20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정주적응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화적응과정) - 한국이민정주적응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화적응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4급이상 |
15 |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평가시험 합격증(KLCT)(※ 중간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
10 |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 |
5 |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 종합 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
※ THE, QS 2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29세 이하 유망인재는 점수제 면제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➊29세 이하, ➋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소지자로 ➌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총 9개국) 국적만 허용(20점) - ‘27.10.까지 시범운영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 ||||
|---|---|---|---|---|---|
| 범칙금 300 이상 |
범칙금 100이상~300만원 |
범칙금 500이상~100만원 |
벌금형 300 이상 |
벌금형 200이상~300만원 |
벌금형 200 미만 |
| -30 | -10 | -5 | -30 | -10 | -5 |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저본금액의 합산액 기준(단태로 미조정),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산정) - [주의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벌금형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 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
|||||
2024.05.14.업데이트 내용 => 점수제 항목 중 한국어 요건, 한국 법 위반 처벌등 내용 정리 보러가기
【기술창업준비(D-8-4) 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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