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월)부터 구직(D10 비자) 점수제의 한국어 능력 인정기준 및 법위반자에 대한 구직(D-10)자격 제한기준등을 변경되어 시행합니다.
1.구직(D-10)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 변경
◦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TOPIK)성적 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빈발함에따라,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인정
한국어능력 기준 변경 안내
현재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2급/2단계 | 3급/3단계 | 4급/4단계 | 5급/5단계 이상 |
---|---|---|---|---|
점수 | 5 | 10 | 15 | 20 |
참고: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변경
한국어능력 기준 | 배점 | 입증 서류 |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 | 20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자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사회적응과정) – 한국이민영주자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 15 |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KINAT) (※ 중간평가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 10 |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 | 5 |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종강·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2.구직(D-10)점수제 법위반자 감점항목 변경
◦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기타 국내 법령 위반 기준 변경 안내
현재
구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A) | 기타 국내 법령 위반(B) |
---|---|---|
1회 | 5 | 5 |
2회 이상 | 10 | 10 |
3회 이상 | 30 | 30 |
참고: 항목 간 합산(A+B)점수를 적용함
범례: (A)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 과태료는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B)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
변경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 A와 B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3.국내법위반자 구직(D10)자격 제한 기준 변경
◦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자격제한 기준 개선
국내 법령 위반 기준 변경 안내
현재
- 최근 3년 이내 ①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받았거나, ②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 초과자 제한
변경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