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1-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O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O 구직활동 계획서
O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O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O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O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O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잊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O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O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O 체류지 입증서류
O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i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O 신청서 등 공통서류
O 구직활동계획서
O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O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O 체류지 입증서류
ii) 전문직종(El ~ E7) 근무 경력자
O 신청서 등 공통서류
O 구직활동계획서
O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함을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O 체류지 입증서류
2) 기술창업준비 (D-1O2)
O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O 학력증명서(국내 전문학사 이상 및 해외 학사 이상)
*) 글로벌창업이 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생산성본부, 서울정보산업 진흥원 정보통 산산업진흥원) 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안정하여 추천한 자,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잠여자,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학력증명서 제출 면제
O 기술창업계획서
O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O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 증명서 (해당자)
O 창업 이민종합지 원시 스템 교육과정 이 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 (해당자)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해당자)
O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해당자)
O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 (D10-3)
O 신청서 등 공통서류
O 인턴활동 계획서
O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정규 학위과정(첨단기술눈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O 국내 인턴활동 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명시 필수
O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O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눈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구법J 제14조의2에 띠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정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j 지)9조에 띠라‘ 첨단기술기엄으로 지정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j 지1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기엄연구소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O 체류지 입증서류
라. 신청요령
O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참고글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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