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6(예술흥행)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8:03
조회
3541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세부분류기호 및 활동분야
분류기호활동분야(예시)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세부목차
  1. E6(예술흥행)_사증_공관장발급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  => 확인하기
  2. E6(예술흥행)_쳬류_체류자격외 활동  => 확인하기
  3. E6(예술흥행)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_사후신고  =>   확인하기
  4. E6(예술흥행)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_사전허가  =>   확인하기
  5. E6(예술흥행)_체류_체류자격 변경 허가  =>  확인하기
  6. E6(예술흥행)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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