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기간연장3)_기타장기체류자(F2-99)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8-28 14:20
조회
5113

6.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 (2020.08.21 메뉴얼 업데이트 반영)

=> 2022.1.21 업데이트 반영

가. 체류기간 연장 대상

○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F-2-6)* 체류자격 외국인
    - 최초 연장 심사 기준은 〔붙임 1=> 바로가기〕에 따름(※ 2회 연장부터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 ’19.9.30.까지 숙련기능 거주자격(‘19.9.30. 이전 숙련거주 자격을 신청, ’19.9.30. 이후 변경 허가 결정을 받은 자 포함)에 한하며 ’19.10.4.부터 연장신청을 한 숙련거주 자격 대상자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 숙련기능 거주인력(F-2-6)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됨
    - 최초 연장 심사시 허가된 경우에는 장기거주로 직권정정 되며 이후 연장 심사시 ‘기타 장기 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나.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생계유지 능력 요건

   ○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심사

  ○ 국내출생 대만화교와 종교(D6) 자격으로 장기거주(F2-99) 자격을 취득한경우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면제함 

   1)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되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 인 경우 :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과 가족인 경우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 인 경우 :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  연간소득주체가 신청인과 가족인 경우 :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2) 경제활동

    : 자격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요건 추가

      ○ 동 장기거주 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동 거주(F-2) 자격 ‘바’(F-2, 장기 거주자격 의미함)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면제) 대상

- 체류기간연장 허가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해당 요건 시행(2019.9.30.) 이전 장기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가 동 지침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최초 1회는 붙임1에 따라 심사(기본소양 심사 안함)한 후 2회 연장시부터는 본 지침상의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심사 기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생활 근거지(주거지) :

    위의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거주(F2-99)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연장 기준

    O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 거주(F2-99)자격을 부여받고 성년 시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O 생계유지능력
       - 그 성년 시점 이후 주체류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자산,  연간소득 및 경제활동 유지 등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종족하여야 함

다.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연간소득 관련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경제활동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기본소양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주거지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식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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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