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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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붙임1_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8-28 14:26
조회
1536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심사 기준 기본 방향 :

○ 기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장기 거주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숙련인력 거주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체류기간 2년 일괄 부여

1.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 (적용 대상)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2019. 10. 04. 이후 최초 연장신청한 사람

○ (적용 기간) 2019. 10. 04. 이후 최초 1회 연장 심사 시 적용

- 최초 1회 연장심사 적용 이 후(2회 연장)부터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적용

   ※ 예시 : ‘19. 9. 25. 숙련기능 거주로 자격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이 ’20. 9. 25.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 숙련기능 거주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22. 9. 25. 체류기간 다시 연장 신청할 경우 →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적용

 

2. 기간연장 심사 기준

가.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1)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중한범죄(’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에서 정함)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1건*도 없어야 함

     * 기소유예, 선고유예, 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건수에 포함

2) 세금 납부 : 완납하여야 함

나. 생계유지 능력 요건

1) 자산

○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 한정)이 2천만원 이상의 자산 보유

2) 연간소득

○ 적용대상

- 최근 2년간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 이상 요건으로 F2-6자격을 받은 외국인

- 기술·기능 자격 요건으로 F2-6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적용하지 않음(단, 2회 연장시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심사기준에 따른 연간소득을 충족하여야 함)

○ 연간소득 충족 여부 심사

-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일 것

    * 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전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2로 나눔 예시) 신청일이 2020. 1. 1. ~ 2020. 12. 31. 사이인 경우 ‘2018년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전체 기간과 2019년도(신청일 기준 전년도) 전체 기간 동안 소득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매년 9월 중 전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http://laborstat.molab.go.kr 접속 후 ‘최신보도자료’ 참조할 것) 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

 

3) 향후 경제활동 입증 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3.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재직(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하고 있는 사실 또는 향후 근무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2년간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 이상 요건으로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에 한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거지 입증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F2변경연장신청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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