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입국금지

입국금지 5년경과 후에도 비자 발급 거부는 불법 결정 판례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입국금지기간 5년이 지난 후에 한국행 비자를 신청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미국 국적자 A씨가 주 미국 주내 LA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30일 A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약 6년 후인 2021년 A씨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는 출입국관리법상 A씨가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2. 입국금지라는 이유의 F4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이에 사증발급이 거부된 A씨는 입국금지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총영사가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총영사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하지 않고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량권의 불행사는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총영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A씨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외부에 표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입국금지결정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영사관 측이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 외에 다른 근거나 판단 과정이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총영사관의 A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입국금지 관련글 : 외국인의 한국 입국금지 대상자

3. 판례 보도 내용 중 주목할 점

위 판례는 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입국금지만 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점, 강제퇴거명령도 원칙저긍로 5년간 만을 정하고 있음에도 무기한 입국금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입국금지결정 당시에 이를 외부에 표시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보여진다.

다만 , 판결문 원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 기사 내용중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는 부분이 좀 이상한 문구로 보여진다.

즉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므로 각하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판결 보도 기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