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외국인등록

E2 비자 외국어 회화강사의 외국인 등록과 채용신체검사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어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역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등록 대상

E2 비자를 소지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하며,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됩니다.

2. 등록 절차

단계 1: 사전 준비사항

외국인 등록을 신청 하기 전에 사전에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건강검진(신체검사) 입니다.

법무부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채용신체검사를 발급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는 마약검사등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채용신체검사서는 빌봉된 상태로 발급 받아야 하며, 봉인이 풀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 시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2: 등록 신청서 작성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뿐 아니라 아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 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여권(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E2 체류자격자의 준비 서류

·1). 학원, 대학 등 회화지도 강사(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영어보조교사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2)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았거나 해외체류기간이 입국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3).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하에 모집·선발된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외국인 등록업무 한시적 비예약제 시행

외국인 등록 업무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 없이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시적 조치 이므로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이 필수인지는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 (대 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및 재외동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대상자
  • (예 외) 아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전 방문예약, 단체접수 등 적용
    ① 각종 체류허가(체류자격변경 및 자격부여 등) 신청 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업무가 부수적
    으로 수반되는 경우
    ② 외국인 유학생(D-2, D-4) ※ 유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 유학담당자가 외국인등록 단체접수 신청 가능
  • (방 법) 사전에 방문 예약 없이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당일 번호표를 발급받아 방문 순서대로 대기 후 접수
  • (시행일) 2023. 1. 2.(월) ~ 별도 공지 시

단계 3: 지문 및 사진 촬영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 제출은 필수 이며, 사진을 미리준비하지 못한 경우 ,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유료로 사진 촬영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계 4: 등록 완료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몃주 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택배 배송비를 이비금하면 택배로 발송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3. 외국인 등록증 반납 및 휴대 의무

1) 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유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국적을 취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2) 외국인등록증 반납 시기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17세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등록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증-사진-규격
출처: 법부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 (HI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