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신청

허위 난민 신청이 진짜 난민을 위험하게 합니다.

한국은 난민법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실제로는 난민 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래 기사 처럼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도 난민 인정을 어렵게 하는 일부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외국인을 배타적올 본다는 국민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난민 인정 받으려 허위 신청서 작성(기사보기)

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보면 이 외국인은 종교행사 참석 이라는 사유로 한국에 단기비자(C-3) 를 받아 입국한 후 입국 한 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난민인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종교행사 참석은 허위이 이유 였고 난민신청을 하면서 별도의 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니 국민여론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난민피해를 입어서 한국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다수의 외국인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은 그 신청 자체만으로도 꽤 좋은 헤택을 줍니다. 허가된 기간 이내 라면 자유롭게 취업도 가능 합니다.

난민 신청은 출입국 항만이나 공항에서도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난민신청을 통하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사 업을 하며 난민 관련 업무를 간혹 하게 됩니다만 대부분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인정받을 만한 사유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끔씩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에는 별로 없으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난민신청의 방법

참고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난민신청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에 그 외국인과 일정한 친분곤계에 있는 사람이 동행하여 설명을 대신 하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출입국 사무소에서 난민과 관련하여서는 그 체류자격으로 G1-5 와 G1-6 의 자격을 두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체류 자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난민신청자의 취업, 체류기간 연장

난민신청자는 신청에 따른 심사기간 동안 체류기간으 연장 할 수 있으며 또한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난민신청이 하낟의 좋은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난민 신청을 한다고 모두다 취업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을 상대로 난빈신청을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만 분명히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모든 취업은 불법취업이 되어 해당 외국인과 고용주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민신청자가 6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 역시 정해져 있기에 취업제한 분야에서의 취업은 불가능 합니다. => 난민신청자 취업 분야 확인하기

실제적인 난민신청과 관련한 난민신청사유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타 혜택이나 난민인정 시니청 기각 또는 불허가 시 후속조치 방법은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