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적용일과 계산방법 그리고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후에도 한 살 더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차
‘만 나이 적용일
여기서 만 나이를 통일하는 것은 별도의 법이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6월 28일에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법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행정 및 민사 에서는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만 나이 원칙의 적용
앞으로는 법령에서 또는 민사상의 각종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나이에 대한 통일성이 확보되며, 국민들은 나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
그러나 몇 가지 사례에서는 취업, 학업, 단체 생활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1.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은 올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는 기존 제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국민들의 반응
만나이 통일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만 나이 통일법을 환영하며, 나이에 대한 혼란을 줄여주고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다른 일부 국민들은 만 나이 통일법을 비판하며, 기존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일부 국민들은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혼동스럽다고 의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받는 상황과 예외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에 대한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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