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관련 법규 및 필요 서식 정리

농업인 분들이 농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요듬은 각종 농기계가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중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있으며, 이 법규 중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올려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사후관리)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ㆍ정비ㆍ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ㆍ변속ㆍ제동ㆍ차동ㆍ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전문개정 2009. 9. 11.]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09. 9. 11.]

농업기계사후관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비고) 1.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함.
  • 2. 실내 작업장은 수리·정비시설,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함.
  • 3.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그리고 농림부 장관 고시로 다음의 고시문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ㆍ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ㆍ공급, 수리ㆍ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ㆍ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별도 화일 첨부)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준비하여야 할 제출 서식은 의의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 유첨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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