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E7-4점수제_일반제조업/건설업 제출서류
21.05.03 업데이트 반영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출서류 목록>
【 체류자격 변경 시 공통서류 】
가.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 1장,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목록(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장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일 것(근무시간 및 시간당 임금, 기본급 명시)
나.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입증 서류
- 제조업(뿌리산업체 포함)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 건설업 : 공사금액 입증 서류 / - 농림축산어업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해당 외국인의 점수제 입증 서류 】
가. 기본항목
1) 산업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년간)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2년 연속 2,600만원을 넘어야 함
- 정기선발
► 2021년 1분기 :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21.3.10.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
► 2021 2~4분기 : 2019년, 2020년 소득금액중명원
- 수시선발
► 2021.1.1.-3.19. : 2018년, 2019년 소득금액중명원
► 2021.3.20.~5.30 :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2021.6.1.- : 2019년,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2) 미래기여 가치
◆ 숙련도
A)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B)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하며 뿌리산업의 경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5)’에서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 학력 : 학위증(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기술학원 졸업증, 기술교육 이수증,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 단,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정규과정(4년 이상 출석수업)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개방대학, 국제대학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
-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한국어능력
- 토픽 :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사전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나. 선택항목
◆ 근속기간
-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을 부여하며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보유 자산
A)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부동산소유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에서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
- 단, 뿌리분야 경력은 반드시 해당업체 뿌리기업 확인서가 첨부 -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A)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해당 분야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뿌리기업 확인서로 입증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A)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D-4-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출석율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
◆ 가점
A)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
C)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D)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함, 그러므로 감사장, 공로패 등은 제외 /
․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장, 다문화센터장 등 표창은 제외됨) 명의의 정식표창을 의미 /
․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 있음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E) 납세실적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F)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 신청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해당 여부만 기재하여 신청
◆ 감점항목
B) 필요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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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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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84 | admin | 2024.03.08 | 0 |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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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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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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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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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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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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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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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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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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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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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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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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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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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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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55 | admin | 2024.03.08 | 0 | 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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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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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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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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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72 | admin | 2020.06.10 | 0 | 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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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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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66 | admin | 2020.06.10 | 0 | 5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