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E7-4점수제_뿌리산업(s740)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8:20
조회
3235

21.05.03. /  22.04.19. / 24.07.01.  / 2025.1.24. 업데이트 반영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직종설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지도․관리하며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철관․주철제 제조업체, 회․가단․구상흑연․보통강․특수강(합금강)․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속 주물업체, 주물주조기계 제조업체, 프레스용․플라스틱용․기타 금형 제조업, 몰드 베이스․기타 주형 관련 부속품 제조업체, 공업용 노․전기노 제조업체, 노 부속품 및 부품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제조업체, 도금업체, 도장 및 기타 파막처리업체, 기타 금속처리 제품 제조업체, 페놀․에폭시 동박적층판 제조업체,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체,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체, 보통강․ 특수강․기타 철강․스테인레스․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제조업체, 자동차용 프레스․기타 프레스 가공품 제조업체, 액압․기계프레스 제조업체, 금속 단조기․금속 일반기 제조업체, 나사 전조기․금속선 가공기․기타 금속 성형기계․금속성형기계의 부품 제조업체, 천연․합성수지 접착제 제조업체, 접착 테이프․기타 1차 비철금속 제품 제조업체, 용접봉 제조업체, 아크․저항․기타 전기 용접기 제조업체, 가스 용접 및 절단기 제조업체, 반도체 조립장비 제조업체, 칩 마운터 제조업체 등(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세세분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현지 선발자와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전문취업(E-9)자 등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등 별도 설정

   ① 뿌리산업 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 체류자격변경(원칙)

   - (자격요건) 뿌리산업학과 전공 + 뿌리산업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 (허가절차 등)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연간 300명 한도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② 국내 체류 E9, E10, H2 자격자  : 체류자격 변경(원칙)
    ※ 숙련기능인력E-7-4) 쳬류자격 변경의 경우 '숙련기능인력(E-7국) 쳬류관리 안내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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