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7)_공익사업투자 외국인(F2) 관리기준
사.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변경 등 관리기준
(1). 업무처리절차
(2). 사전심사
●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 '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 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3) 거주(F-2)자격 변경 신청대상
(4). 심사기준
•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로 부터 3년이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 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뇌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준법시민교육시행
다) 법위반사항 기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rmil로 교육신청서 접수
아. 자격변경 전담 기관
자. 제출서류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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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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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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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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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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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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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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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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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50 | 윤행정사 | 2022.09.02 | 0 | 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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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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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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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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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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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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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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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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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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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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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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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9 | admin | 2022.09.03 | 0 | 2269 |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