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7)_공익사업투자 외국인(F2) 관리기준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7:40
조회
2539

사.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변경 등 관리기준  

 

  (1). 업무처리절차

 

입 국 (단기체류자/등록외국인)   ⇨  사전심사 / 안내 (투자 및 체류상담 )  ⇨     체류자격  변경신청 (투자(출자))   ⇨   거주(F-2)변경 (요건 심사)   ⇨ 영주(F-5) 변경신청  ( 5년간 투자유지)  

 

  (2). 사전심사

●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 '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 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3) 거주(F-2)자격 변경 신청대상 

 

● 신청대상자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15억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

  -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투자자가 영주(F5-21, 23)자격 취득 후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 초청 시 F2-3, F2-13 중 택하여 신청 가능하나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F2-3 신청 대상임에 유의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 대상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

 

 (4). 심사기준


•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로 부터 3년이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 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뇌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준법시민교육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학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처분 •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건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총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rmil로 교육신청서 접수

   (나)  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

 


 

아. 자격변경 전담 기관

  - 손익발생형 : 개발사업작 등록된 출입국 관서 

- (원금보장-무이자형) 세종로출장소, 제주청(제주도체류자) 

 

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게 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납부 시, 은행 발행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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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