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6)_공익사업투자 외국인 / 개발사업자등록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7:36
조회
1543

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13,14)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3.06.29 업데이트> 

가. 기본방침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나. 투자이민 유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중심 기업도시 

다.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 15억원 이상

●  관광휴앵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라. 개발사업자의 등록절차 

   지정지역 고시(법무부장관)   ⇨   개발사업자 등록신청고시된 지역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   최종 승인 (법무부장관)       

  (1).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고시문, 공문 등 공적서류)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는 시․도지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사업자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포함된 투자유치 계획서

   ● 투자금 운용 방안 및 투자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 양식  

  (2) 등록 절차 

   ● (신청)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문서로 투자유치기관 등록 신청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출장소장은 제외)

  ● (승인)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제출서류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상신

  ● (등록)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투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개발사업자에게 공문으로 고지  

 

마. 개발사업자의 각종 허가 등 신청대리 

   ●  (대리 허용범위) 거주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 관련 신청 및 교부

   ● (대리인 자격)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별첨1), 2)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을 작성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 체류 중에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바. 개발사업자의 의무

   ● (신고의무) 개발사업자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개발사업자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  (현황 통보의무) 개발사업자는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체류자격별 현황 / 국적별 현황 / 상환 내역 / 기타 특이사항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개발사업자로 등록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사. 투자유치기관(한국정책금융공사 및 개발사업자)의 의무

(23.6.29.업데이트)

 

●  (신고의무) 투자유치기관은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현황 통보의무) 투자유치기관은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


총 투자금액 / 투자건수 / 체류자격별 현황 / 국적별 현황 / 중도상환 내용 / 기타 특이사항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한국산업은행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에게 ,  개발사업자는 투자유치기관을 등록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 신고의무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하여야 하나,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자의 체류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이 투자유치기관을 관할하는 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정함

● 법무부장관은 투자유치기관이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 유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은 투자유치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 및 현황통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치기관 지정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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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