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3)_점수제 전문인력 및 동반가족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4:53
조회
7724

5. 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D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게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딩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게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 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  관굉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가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 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호텔,  관굉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가능인력(E7-2 ~ 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긴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긴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 (세부코드: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게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불임1】 의 석 • 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남도 포함

* * 추천서 대상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 (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긴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우수인재

 

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 • 유망산업분야 •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 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나. 심사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 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 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 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 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⑦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과 태료를 부과(처분 •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교육 기한: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1.  평가항목(최대170점 인정)
구분공통항목(최대130점)가감점항목(40점)  
연령학력기본소양연간소득가점감점
배점2525206040-80  

  2. 공통항목

   가) 나이 (최대 25점)

F2비자_점수제_나이

  나) 학력 (최대 25점)

F2비자_점수제_학력

○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F2비자_점수제_기본소양

○ 소득 (최대 60점)

F2비자_점수제_연간소득

○ 가점항목 (최대 40점)

F2비자_점수제_가점

○ 감점항목 (최대 -70점)

F2비자_점수제_감점

3)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 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


4)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다.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불임 2】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
③ 추가서류 : 가족관게 소명 서류;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 액증명 등 기타(해당자‘)

——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

해외 가관이 뱔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만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다만, 사증발급인정 서-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기 제줄하여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


O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O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어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O 재와공관 사증칼급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격변경 신청자

   *) 6개월 아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인의 체류국 정부가 빌행한 범죄경력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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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