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들어가기 전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진행 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이 종류도 많고, 개별 법령도 많으므로 각각 검토되어야 하나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
이번 글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충구 여건상 그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각하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단 예외 있음)
– > 학교폭력 재심결정의 경우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2.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개인 등이 행한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의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3.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알선, 권고, 조정 등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4.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5. 재심판청구
–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 금지
6.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 특허심판원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