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D8) 비자 로 변경

외국인의 한국 기업 투자 비자 인 D-8 비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기업 중 외투기업으로 지정된 한국 법인회사 기업 에 투자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한국 기업중 벤쳐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의 투자 [D-8-2: 벤쳐에 투자]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벤처기업 확인을 받은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대표자

3. 한국의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된 개인 기업에 투자 [D-8-3: 개인기업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일정한 학위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 [D-8-4: 기술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준하는기술력등을 가진 법인*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위의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 또는 상담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상담이 많은 3번항목인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것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투자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 개인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 하고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다만 단기비자등 일부 비자(체류자격) 보유자는 한국에서의 자격변경을 금하고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로 변경이 안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관광, 순수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2.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또는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3.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4. 투자자가 아닌 등기 임원 외국인 =>E7 특정활동으로 가야 합니다.


위의 자격 보유자들은 은 워칙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투자 (D-8) 자격으로 변경이 안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단 윈직은 예외가 있듯이 투자금액이나 투자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괄적인 순서와 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1. 우선 투자 금액과 한국에서 사업상 공동 대표로 함께할 한국인 동업자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은 지침상으로는 1억원 이상 이지만 많을 수록 좋겠죠…
    => 사업상 공동 대표인 한국인 역시 1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1억원 이상 투자하고 동시에 해당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국내 외국환은행에 기업투자신고를 합니다. 투자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위 투자신고 후 계좌로 송금 합니다. 주의할 것은 송금자 명의와 투자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송금 이외에 현찰을 들여올 경우 세관신고서등 기타 서류가 필요 합니다..

4. 국내 기업의 사업자 등록 이전에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과정을 준비 합니다. 해당 업종이 자유업이 아닌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정을 진행 합니다.
여기서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합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점들이 발생 합니다.

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6.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 합니다.

7. 위의 절차가 다 완료되면 이제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비자를 신청 합니다.


D-8 체류자격 신청에 따른 추가서류들은 많지만 다음 글로 미룹니다.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위의 글들 내용은 처음에 언급한 대로 투자 비자중에서 개인기업에 투자 하는 경우 입니다.
법인(주식회사)의 투자는 절차상 차이가 있으며 개인기업투자인 D-8-3 비자에 한한 설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