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비자 (D8) 신청 절차 및 서류

0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2층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인투자 신고 시 필요서류


[지분투자의 경우]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기차관의 경우]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차관계약서(대주 : 투자자 본인)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임시계좌 개설 : 국적증빙서류(외국투자가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04. 인허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계기관의 허가나 인가등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허가 항목 예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수입판매업, 식품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제조업, 의료
기기 수입판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강식품 판매업, 건강식품 수입판매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유치업 ,주류수입업, 소규모맥주제조업, 직업소개업, 환전업 등

05.사업자등록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 1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여권사본, 외국인투자신고서, 인허가증(필요사업만) 등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통장개설 :

외국환은행에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됨에 따라 은행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06.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한 수탁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을 마
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07. 비자

무역경영(D-9) 사증 :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3억 원 이상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개인사업자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①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②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⑦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⑧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중에서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외화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
⑨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원(부가가치세,소득세)
•세금계산서
⑩ 통장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⑪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⑫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⑬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대한민국 개인 기업에 투자 (D-8-3) 사증 :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기업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되어야 한다.

공동사업자인 한국인대표의 사업자금 역시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발급 요건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 일 것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①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②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공동사업자 약정서 원본
⑦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⑧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⑨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⑩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중에서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외화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
⑪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⑫ 사업자 통장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⑬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⑭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⑮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08. 외국인 투자 기업 폐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을 통하여 잔여 재산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있다

  1. 인허가 말소 : 영위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인허가 말소
    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받았던 시ㆍ군ㆍ구ㆍ특별
    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2. 사업자등록 말소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
    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말소 확인서」 를 발급한다.
  4. 대외송금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하여 투자 잔여재산의 환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신고서 1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제처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휴폐업신고서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담당(126→2→2)
  • 대외송금 시
     외국인투자등록말소확인서 / 공인회계사감사필 청산보고서 /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급) / 지방세완납증명서(시군구 발행) / 예금잔액증명서
  • 송금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