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제한업종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업종과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외국인의 한국 투자 비자(D8)등을 위하여 한국 투자 시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제외 업종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4조 관련)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3
연금업
관련주무부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관련 주무부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행정안전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행정안전부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 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원
-
84402
검찰
법무부
84403
교도기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법무부
84404
경찰
행정안전부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5조 관련)

 

업종
분류
업종명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개방시기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30
전기 판매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사성폐기물 관리법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46313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해양수산부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수산부
 
51
국제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51
국내항공 운송사업
51
소형항공 운송사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
문화체육관광부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EU FTA, -캐나다 FTA, -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0222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EU FTA, -캐나다 FTA, -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10
유선통신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EU FTA, -캐나다 FTA, -호주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99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4121
국내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금융)을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