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투자 비자(D8)등을 위하여 한국 투자 시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제외 업종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업종분류 | 업 종 명 | 소관부처 |
61100 | 우편업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64110 | 중앙은행 | 기획재정부 |
64912 |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65301 | 개인공제업 | 관련주무부 |
65302 | 사업공제업 | 관련주무부 |
65303 | 연금업 | 관련주무부 |
66110 | 금융시장 관리업 | 금융위원회 |
66199 |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84111 | 입법기관 | - |
84112 | 중앙 최고 집행기관 | - |
84114 |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 관련 주무부 |
84119 | 기타 일반 공공 행정 | 행정안전부 |
84120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행정안전부 |
84211 | 교육 행정 | 교육부 |
84212 | 문화 및 관광 행정 | 문화체육관광부 |
84213 | 환경 행정 | 환경부 |
84214 | 보건 및 복지 행정 | 보건복지부 |
84219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관련 주무부 |
84221 | 노동 행정 | 고용노동부 |
84222 | 농림수산 행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84223 | 건설 및 운송 행정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84224 | 우편 및 통신 행정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84229 | 기타 산업진흥 행정 | 산업통상자원부 |
84310 | 외무 행정 | 외교부 |
84320 | 국방 행정 | 국방부 |
84401 | 법원 | - |
84402 | 검찰 | 법무부 |
84403 | 교도기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 법무부 |
84404 | 경찰 | 행정안전부 |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 분류 | 업종명 | 허 용 기 준 | 소관부처 | 개방시기 |
01110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01212 | 육우 사육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 산업통상자원부 |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미개방> | 산업통상자원부 | |
35112 | 수력 발전업 |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산업통상자원부 | |
35113 | 화력 발전업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35119 | 기타 발전업 |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 산업통상자원부 | |
35130 | 전기 판매업 | |||
38240 |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
46313 | 육류 도매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
50121 | 내항 여객 운송업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 해양수산부 | |
50122 | 내항 화물 운송업 |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 해양수산부 | |
51 | 국제항공 운송사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국토교통부 | |
51 | 국내항공 운송사업 | |||
51 | 소형항공 운송사업 |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58121 | 신문 발행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 |
58122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 |
60100 | 라디오 방송업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 |
60210 | 지상파 방송업 | <미개방> | 방송통신위원회 | |
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
60222 | 유선방송업 |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0229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1210 | 유선통신업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1220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1299 |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3910 | 뉴스 제공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 |
64121 | 국내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을 제외하고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