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비자 의 단순노무 불가 업종 및 취업 가능 업종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비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취업 활동을 할 때에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근무시 처벌되는 분야와, 근무를 해도 되는 분야 즉 단순노무로 않보는 분야가 사실 실무에서는 좀 유사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는 F4 비자 동포 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 측에서도 정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복잡하게 섞어서 고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