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 – 간이귀화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한국에서 F6 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국적 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정상적인 결혼비자(F-6)비자를 보유한 분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일반요건

우선 간이귀화인 외국인 배우자 한국국적 취득 일반적인 요건을 먼저 봅니다.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1)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될 것 입니다.
2)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한국에서 또는 본국에서 법을 준수하여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을 의미 합니다.
3) 생계유지 능력은 당연히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4) 한국 국민으로써의 기본 소양은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배우자 간이귀화 자격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1)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거주한다는 것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는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간이 귀화가 아닌 일반귀화 즉 5년의 한국 거주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할 것 입니다.

2) 한국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결혼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이나 별거등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즉 이혼이나 별거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시종, 사망과 같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의 해당 기간을 채우면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의 책임으로 혼인생황리 깨진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다음에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국적신청 (간이귀화) 필요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필요 서류

  •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재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불기소결정서, 형사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한국인 배우자 본인은 제외)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상세히 설명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
–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 이혼판결문, 이혼신고서 등 자녀양육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예 : 학원비, 병원비 등

기타 추가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득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가족관계통보서 –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 수수료(30만원)
  •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